CJ대한통운 "불법 점거 계속…즉각 퇴거해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택배노조는 전날인 10일 회사 측에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며 기습 농성을 시작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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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CJ대한통운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불법 점거에 대해 3층에서 철수했지만 불법점거 상태는 변함이 없다고 21일 밝혔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주출입구인 1층 로비에 대한 점거는 변동이 없다"며 "전체 불법점거 상태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본사 로비 면적이나 건물 구조상 불법 점거자의 전면 퇴거가 없다면 불안에 떨고 있는 임직원들의 출입 및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며 "회사가 정상적인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1층 로비에 대한 불법점거 중단이 필수적인 만큼 택배노조의 전면적인 즉각 퇴거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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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전국택배노동자대회'에서 "오늘부로 CJ대한통운 3층 본사 점검 농성을 해제하겠다"며 "마지막 대화의 기회를 다시 주기 위해 노조가 대승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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