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신규 인력 확충과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중소기업이 아파트·빌라·원룸·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노동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면 1명당 20만원 한도 안에서 임차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임차료 지원 대상은 재직 기간 5년 미만의 노동자이며, 신규 채용 독려를 위해 이 중 20%는 입사 1년 미만도 포함하도록 했다.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과 뿌리기업은 최대 7명까지 가능하다.

시는 이날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인천 중소기업 지원 포털 '비즈오케이'에서 신청을 받는다.


시는 지난해 중소기업 161개사 366명에게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했으며, 이중 신규 입사자는 12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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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해 고용환경을 개선하겠다"며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해 중소기업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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