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이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 차관 주재로 여는 2차 3·1절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두 사람은 지난 15일 열린 3·1절 가석방 1차 심사위 때도 심사 대상으로 올랐지만 '보류'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이들의 형기는 내년 7월께 종료된다. 우리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2차 심사 명단에 올랐다. 그는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현재 형기의 약 80%를 채웠다.

황주홍 전 민생당 의원도 2차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황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AD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누구라고 밝히긴 어렵지만, 경제인들이 심사 대상에 있다"며 "모범수를 대상으로 가석방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