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삼성 최지성·장충기, 3·1절 가석방 심사대상 포함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이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 차관 주재로 여는 2차 3·1절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두 사람은 지난 15일 열린 3·1절 가석방 1차 심사위 때도 심사 대상으로 올랐지만 '보류'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이들의 형기는 내년 7월께 종료된다. 우리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2차 심사 명단에 올랐다. 그는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현재 형기의 약 80%를 채웠다.
황주홍 전 민생당 의원도 2차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황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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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누구라고 밝히긴 어렵지만, 경제인들이 심사 대상에 있다"며 "모범수를 대상으로 가석방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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