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미지급 건 신속구제 방안 논의…감정평가 도입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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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지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위 시정조치 후에도 분쟁조정을 진행해 손해배상까지 조속히 연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하도급 분야 전문가들은 대금미지급 건의 신속구제 필요성에 공감하며 특히 원·수급사업자 측 모두 분쟁조정 절차에 감정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에 적극 동의했다.

이와 관련 감정인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 신탁사(금융기관)에 분쟁 금액을 신탁한 후 신탁사 주도로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원사업자 측에서는 분쟁조정 절차에서 수급사업자가 고의로 정산 협의에 불응 시 원사업자가 법정 지급기일 내 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분쟁조정 기간을 대금 지급기간 계산에서 공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수급사업자 측에서는 수급사업자가 부당특약에 따른 이익침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할 필요가 있으나 법개정 전까지 우선 공정위의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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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기준이 되는 벌점에 대해서는 현재 과징금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벌점을 부과하는 것을 과징금액에 따라 차등해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하도급정책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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