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사진=김대현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사진=김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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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장동 개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63)을 구속 12일 만에 강제구인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곽 전 의원을 강제 구인해 조사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구속기소)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말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알선수재 혐의와 상상적 경합관계(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끝에 곽 전 의원을 구속하는데 성공했지만, 구속수감된 곽 전 의원이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아 더 이상 수사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지난 14일 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곽 전 의원은 이미 검찰에서 충분한 조사를 받았고,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검찰에서 진술할 이야기가 없다고 밝혔다.


당시 곽 전 의원 측은 "두 차레에 걸친 피의자신문조서가 230페이지를 넘어갈 정도로 이미 검찰에서 충분한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또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은 검찰은 하나은행 간부가 누구인지 특정도 않고, 피의자가 어떠한 청탁을 하고, 무슨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는지 증거도 없음에도 영장청구서에 거의 허위에 가까운 내용을 기재하여 피의자를 구속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변호사비용을 정치자금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고 충분한 조사를 받았으므로 검찰에서 더 이상 진술할 이야기는 없다"며 "법원에 가서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속한 기소를 원한다는 입장에서 구속적부심도 청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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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0일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았다. 곽 전 의원의 구속기간은 오는 23일 자정까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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