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심신미약 상태"·검찰 "형량 가볍다" 항소 모두 기각

'부동산 갈등' 노인 살해한 50대男, 항소심도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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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부동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노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15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바 있다.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고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과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2일 전남 나주의 자택에서 토지 반환을 요구하며 자신을 찾아온 80대 노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먹과 유리병, 가전제품 등으로 수차례 내리쳐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노인의 시신을 화물차로 옮겨 창고에 은닉한 뒤 혈흔을 물로 닦고 흉기 등을 소각해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A씨는 노인의 퇴비 창고를 지어주는 대가로 토지 일부를 이전받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토지 반환을 요구하면서 불만을 품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체 장애가 있는 피고인을 폭행해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됐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했던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살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겼고,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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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도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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