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37.2도 미열 있어 격리"

사진=JT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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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전남 순천의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생후 19개월 된 아이를 코로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베란다에 격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생후 19개월 여아 A양은 지난달 27일 어린이집에서 난방이 되지 않는 베란다에 격리됐다. 당시 순천 최저 기온은 영하 0.7도였다. A양 부모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55분과 20여 분 두 차례였다.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아이는 베란다에 혼자 서서 유리창을 두드리기도 한다. 아이는 밥도 베란다에서 먹었다.


A양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CCTV 영상을 보면서 말도 안 나오고 가슴이 미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 일이 있고 나서는 (A양이) 무조건 엄마(와) 같이"라며 "갑자기 고함지르면서, 오열하면서 계속 울기도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은 혼자만 있는 A양의 활동 사진에 이상함을 느낀 어머니가 원장에게 물어보면서 드러났다.


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A양이 37.2도의 미열이 있어 격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양 부모는 "아이가 가정 보육을 하다가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던 상황이었다"며 "이날은 병원에서 단순 감기 진단을 받았고 등원시키라는 원장 말에 따라 어린이집에 갔다"고 말했다.


또 "애초 원장은 격리 조치가 없었다는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CCTV를 확인한 결과, 원장이 홀로 베란다에 있는 A양에게 밥을 먹인 사실도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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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의 부모는 원장을 고발했고, 경찰은 학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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