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보수비 최대 30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소규모 한옥의 보수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다음 달 15일까지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총 공사비 600만원 내외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소규모 긴급 보수를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에 지원한다.
도는 이를 위해 총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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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 해당 한옥 보수의 준공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일반 주택보다 비싼 유지 관리비로 한옥 관리에 한계가 있는데, 이번 사업으로 한옥만의 아름다운 멋과 품격이 보전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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