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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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경북교육청은 올해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직원들의 선거중립 문화 정착과 위반 사례 예방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공무원 스스로 공직선거법 준수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기부행위 금지 등 공무원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직원들이 평소 직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선거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전 직원에게 업적 홍보행사와 홍보물 발행, 기부행위,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관여 금지 등 모든 업무 추진 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각종 회의 시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의 철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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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열 총무과장은 “올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모두 실시돼 여느 때보다 선거중립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공무원 스스로 선거중립에 대한 의지와 실천을 통해 공정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mds724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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