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즉시 단속에 나선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해 4월부터 즉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즉시 단속은 2020년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금지 된 것을 반영한 조치로 행정예고를 거쳐 본격 시행된다.


우선 시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정책의 취지를 감안해 그간 적용해온 불법 주·정차 내부 영상망(CCTV)·차량 단속 유예시간을 어린이보호구역에 한해 10분에서 1분으로 변경한다.

단 어린이보호구역 내 즉시 단속은 코로나19 장기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내달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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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옥 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가 지역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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