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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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한해 대선 투표일(3월 9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 거주지 인근 지정 투표소를 찾아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사전에 방역당국으로부터 '임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오후 7시 30분 이전에 투표장에 도착해 번호표를 수령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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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코로나 확진·격리자를 위해 투표 시간을 3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사정과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1시간 30분으로 조정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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