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간병인 PCR 부담 낮춘다…"첫 1회 무료, 이후 4000원"
오는 21일부터 시행계획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오는 21일부터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비용 부담이 낮아진다. 첫 검사는 무료로 하고 입원 이후에도 가급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취합검사(풀링) 방식을 활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11일 밝혔다. 코로나19 검사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호자와 간병인들을 보건소 선별진료서 검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보호자·간병인 1인이 우선검사 대상인 입원예정 환자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함께 방문하는 경우 첫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입원 이후에도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 취합검사(풀링)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4000원 정도를 부담한다.
우선순위가 낮아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하는 경우라도 검사비용 기준을 비급여가 아닌 전액부담 형태로 마련할 예정이다. 전액부담은 정해져 있는 건강보험 가격으로 검사자가 전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취합검사 시 약 2만원 내외다.
이를 위해 방역당국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가칭)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간병인력 등 대상자 관리에 한정돼 있는 기존 지침에 구체적인 검사 방법·시기 등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다.
병원에 상주하는 보호자·간병인들의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은 지난 3일부터 방역체계가 바뀌면서 불거졌다. 60세 이상, 밀접접촉자 등 고위험군 위주로만 PCR검사가 진행되면서다. 환자 간병을 위해서는 PCR 음성확인이 필요하지만 선별진료소 등에서 받을 수 없게 되면서 1회당 2만~10만원 달하는 검사비용을 보호자가 자체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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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오는 17일까지 전문가 등과 추가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확정해 안내하겠다"며 "2월 4주부터는 선별진료소 지원과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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