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부터 확진자 학교 자체 조사로…접촉자 조사 대상 3가지
같은 공간(교실), 함께 식사, 마스크 없이 15분 이상 대화할 경우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해야 하며 등교 때 마스크 확인
미접종자는 동거인이 밀접접촉자라도 7일간 등교중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 과밀학급이 전면 등교를 중단하기로 발표한 17일 서울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 과밀학급이 전면 등교를 중단하기로 발표한 17일 서울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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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새학기부터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같은 반 이거나 가까운 자리에서 밥을 먹은 경우, 15분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화한 경우 접촉자로 조사 대상이 된다.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2022학년도 1학기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유·초·중등·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6판'에서는 학교별 접촉자 자체조사를 위한 기준 등을 명시했다.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 중 첫번째는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으로 같은 학급 구성원, 기숙사 동일 호실 생활자, 같은 교무실 부서원 등이다.


확진자 증상 발생일 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자와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접촉자 조사 대상이 된다. 급식실에서 앞좌석 전체 또는 좌우로 3칸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 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하는 수준의 접촉이 있었던 경우도 접촉자 조사 기준에 속한다.


학교 같은 반 확진자와 식사·15분 대화 땐 접촉자 조사 받는다 원본보기 아이콘


교육부는 학교 여건을 고려해 해당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접촉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구체적인 범위는 학교 여건에 맞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확진자 등교 기준은 확진자인 경우 접종 여부를 떠나 7일간 격리해야하며, 밀밀접접촉자인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로 등교가 가능하지만 미접종한 경우 7일간 등교를 중지해야한다.


동거가족이 확진자일 경우 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한다. 동거인이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미접종자 모두 격리 없이 등교 가능하다.


학교 같은 반 확진자와 식사·15분 대화 땐 접촉자 조사 받는다 원본보기 아이콘


새학기부터는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를 착용해야하며 등교할 때 학교에서 마스크도 확인한다. 기존에는 비말 차단 마스크도 착용이 가능했으나 새학기부터는 호흡기질환 등으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착용할 수 있다.


교실 창문도 상시 개방하고 체육관에서는 2개 학급을 이상 수업을 지양해야 한다. 양치실에서도 양치 시설 개수 이상 동시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숙사생은 입소 전 집이나 지정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한 검사를 실시해야한다. 주중 1회 이상 신속항원검사 키트 등을 이용한 검사를 실시하며 매일 2회 발열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자가진단 앱 조사 항목도 보완해 확진자 발생 때 동거인 중 재택치료자를 확인하는 문항 등을 추가한다. 오는 2월21일부터 개편된 자가진단 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의 업무 하중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에 전적으로 책임을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학교의 방역 자체 조사는 과거방식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한계에 따른 대안으로 법정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학교에 묻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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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7일 학교별 확진·격리자 현황에 따라 등교 기준을 정하고 확진자 발생 때 자체조사를 하도록 하는 새학기 학사운영·방역체계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이전처럼 정상등교 생활이 가능하려면 재학생 신규확진 비율 3%, 등교중지(확진·격리자) 비율 15%를 모두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둘 중 한가지 조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두 조건을 모두 넘기면 일부등교로 바뀐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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