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코로나19 극복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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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상공회의소는 10일 오후 3시 대회의실에서 정창선 회장과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지역 상공인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세정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전달하고, 정부의 코로나19 기업지원 정책 및 각종 세정지원 제도 홍보를 통해 상공인과 세정기관 간 상호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정창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미크론의 세계적 확산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지역경제와 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를 수렴하고, 정부의 세정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판식 청장은 “우리 지역 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이 자리에 왔다고 밝히고, 특히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우리 경제와 산업계가 큰 충격을 겪고 있다며 취약한 지역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선 광주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법인세 등 납부기한 연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 ▲피해기업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 방안 ▲가업승계 지원제도 ▲부동산 관련 주요 세법개정 내용 등 여러 가지 유익한 세금관련 제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또한 ’20년부터 도입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와 중소기업 맞춤형 세무컨설팅 제도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광주상의는 상공인들로부터 사전 접수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정지원제도 확대 ▲중소·중견기업 대상 세무조사 부담완화 및 컨설팅 확대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완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 5건의 세정애로를 광주지방국세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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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판식 청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깊이 공감을 표하면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며 “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과 관련된 기업현장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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