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항소심도 패소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즉시연금 보험금을 덜 받았다고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반환청구 소송을 낸 가입자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 김모 씨 등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다음달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2018년 금융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 등은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로부터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공동소송 1심에서 원고 가입자들이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을 상대로 잇따라 승소했다.
작년 11월 1심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이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공제 사실을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미래에셋생명은 "판결문을 검토하고 법무법인과 논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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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즉시연금 분쟁이 불거진 2018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생보사들에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은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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