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2000억 과징금 맞은 구글, 공정위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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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스마트폰 제조회사에 자신들이 만든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0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구글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 2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공정위의 제재는 법원의 1심 효력을 가져 소송을 제기하면 곧장 서울고법에서 심리한다. 구글은 본안 소송과 함께 제재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같은 법원에 신청해 이달 25일 심문을 앞두고 있다.


앞서 구글LLC·구글 아시아퍼시픽·구글 코리아 등 3사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로 모바일 시장에서 점유율 72%의 지배력을 확보한 후 2011년부터 과징금 부과 당시까지 제조사에 '포크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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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편화금지계약'(AFA)도 반드시 체결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 스마트TV에도 마찬가지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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