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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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여직원을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9일 예정대로 열린다.


부산고법은 이날 오후 2시 형사2부(부장판사 오현규) 심리로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 측은 전날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 진행은 변동이 없다"며 "다만 공판 시작과 동시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먼저 듣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측의 답변에 따라 선고 여부는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건 재판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오 전 시장 측은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더 달라는 취지로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러졌다. 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재차 전달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7일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가해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해주시기를 간절하게 탄원한다"며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범행 이후에도 수많은 시간과 기회를 날려버린 오거돈에 대한 재판부의 심판이 반면교사가 돼 우리나라에서 권력형 성범죄가 근절되기를 소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 전 시장 측이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진 뒤 전국 292개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오거돈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동대책위는 "가해자는 이미 충분한 시간과 반성의 기회가 있었지만 스스로 저버렸다"며 "또다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선고 하루 전날까지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판결을 요청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4번의 도전 끝에 부산시장에 당선된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경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며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재판부는 오 전 시장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오 전 시장 측은 피해자가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등 정신적 피해를 강제추행으로 인해 발생한 상해로 볼 수 있는지를 다퉜지만 재판부는 강제추행치상죄 유죄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의 장인 피고인의 업무수행 중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건을 당해 매우 치욕적이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인정되고 상처로 남았다"며 "더욱이 사회적 관심이 높고 수사 장기화로 피해자 고통이 더 커진 것으로 예견할 수 있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줄곧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부인하던 오 전 시장 측은 최근 열린 속행공판에서 그동안의 주장을 철회하는 철회서를 재판부에 제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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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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