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연간 1조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자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 고시 제정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 고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설치되며 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용한다. 행안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난 1월부터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기금 운용에 필요한 조합 규정의 제개정,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 등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업무를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자체의 자율재원이면서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적에 맞는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배분계획을 수립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한정된 재원이므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초지원계정의 95%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광역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집중 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사업은 사업의 목표, 분야, 구체적 시행방식 등이 중앙부처 차원에서 결정된 하향식 지원이 아닌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 하에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이다. 지역마다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역의 특성화된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계획을 스스로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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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이 스스로 계획한 창의적인 사업에 집중 투자돼 지역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데 마중물로 작용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고보조사업과 정책을 지원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도 신속히 제정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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