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업체당 300만→1000만원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편성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4조9500억원을 증액해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당초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은 23조7271억원이었지만 방역지원금으로 업체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손실보장 보정률을 80%→100%,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면서 금액이 대폭 늘었다.

아울러 산자중기위는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을 관련 부처 사업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요청하는 부대 의견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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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중기위를 거친 이번 추경 예산안 등은 예결위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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