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이미지출처=창원시]

창원시청.[이미지출처=창원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창원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336억원으로 정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창원시 올해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은 총 673억원이다. 자동차세가 238억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소득세 232억원, 재산세 134억원, 취득세 35억원, 기타 세목이 34억원을 잇는다.

시는 이월체납액 673억원의 50%인 336억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지난해보다 3% 상향 설정했다. 체납자를 고액·상습 체납자와 서민생계형 체납자로 구분해 징수를 달리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추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징수 기동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 징수 활동 강화,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한 압류 및 공매처분 실시,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과 같은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등 다양한 징수 시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징수유예 확대, 생계형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유예 시행, 멸실인정 비과세 차량 압류 해제, 실익이 없는 소액 금융예금 압류 해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자의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한다.

AD

조영완 세정과장은 “특례시 출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등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이 체납세로 인해 행정제재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