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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수사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사건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에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9일 오전 10시를 조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으로 재판을 열기 전에 밟는 준비절차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관한 조 교육감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조 교육감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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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5월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나서면서 출범 후 첫 수사 사건으로 기록됐다. 공수처는 수사 뒤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9월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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