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 표시 판매업체 [사진 제공=인천시]

원산지 거짓 표시 판매업체 [사진 제공=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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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설 대목을 노려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수산기술지원센터, 관할 구청과 합동으로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도매시장·어시장·전통시장·대형 마트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3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중 23곳은 제사용품인 부세·동태·황태와 성수품인 참돔·대구·코다리가 수입산인데도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곳은 국산 B급 참돔·농어를 가격이 비싼 일본산으로 허위 표시하고, 사과·표고버섯 등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식용란 수집판매업 무신고 영업행위 1곳, 냉동 축산물 보관 방법 위반 1곳도 적발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 거짓표시, 축산물 보관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7곳에 대해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 23곳은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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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축산물 보관방법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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