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지침 마련

전북도,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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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전라북도는 이달 4일부터 ‘전라북도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전북도는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8월 지역정책과 등 18개 과를 부동산 유관부서로 지정했다.


특히 인사혁신처에서 통보한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도 지침에는 ▲신규취득 제한 대상자·부서·부동산의 범위 ▲예외적 취득의 신고 ▲의무 위반시 조치(징계) 방안 등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신규취득을 제한하는 것으로, 증여나 실거주용 부동산 취득 등 예외적 취득 사유에 해당할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예외적 취득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징계 등을 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지침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말까지 부동산 유관부서 직원들이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기재한 재산 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실시한 공직자 토지거래 조사를 올해 부동산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추가로 실시해 공직자의 재산 등록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2년 조사는 직전 조사 시까지 계획 또는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 도시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주거지역 정비, 골프장 등 인근 토지가격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이 대상이다.


아울러 대상지 주변 1㎞까지의 토지거래 현황을 중심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시하되, 부동산 관련 부서의 공직자와 직계 존?비속 등 재산등록 대상자의 범주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조사대상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와 농지 등 부동산 취득의 목적 이행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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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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