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도서관 보호자 동의 절차를 개선해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보호자 인증을 위해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14세 미만 아이들이 책을 빌릴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30일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도서 대출 시 불편했던 보호자 동의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대출 회원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적대리인이 직접 도서관을 방문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맞벌이 등으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직접 도서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출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법적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아이들이 동화책 등을 대출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일들이 벌어졌다.

AD

윤 후보는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의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보호자 인증을 위해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해당 아이들이 책을 빌릴 수 있도록 보호자 동의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학교나 지역사회 기관의 협력을 통한 신분보증제도와 비대면 보호자 인증 시스템 등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