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외 흡연구역 등 규정 정비
"비흡연자·흡연자 갈등 해소 기대"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흡연구역에 대한 규정을 정비해 흡연공간을 확충하겠다고28일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시리즈의 일환으로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 공간을 분리하도록 하겠다며 이처럼 발표했다.
우선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흡연구역 간격이나 부스 환기시설 등 기준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흡연구역을 설치할 때 필요한 부스, 재떨이 등은 담뱃세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윤 후보 측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간격과 장소 등이 자세히 적시돼 있으나 건물 외 흡연구역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상태로 평가했다.
윤 후보는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 근본적인 공간분리가 시행되면 비흡연자의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와 흡연자의 권리가 모두 보장돼 사회적 갈등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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