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5.4㎢ 해제·완화‥ 지역 발전 기반 마련
제한 보호구역 1.1㎢, 협의 위탁구역 4.3㎢, 보호구역 해제 0.03㎢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5.4㎢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해제에 따라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도움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전날(14일) 강원도 내 통제보호구역 1.1㎢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제한 보호구역 4.3㎢를 협의위탁구역으로 완화, 군사보호구역 0.03㎢를 해제했다.
규제 완화지역은 주로 취락지와 관광구역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이며, 최근 국방 개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다.
이로써 통제보호구역이었던 철원군 철원읍 중리·관전리, 동송읍 이길리, 갈말읍 정연리 등에서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졌다.
제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군부대로부터 신축 허가를 받아야 했던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갈말읍 상사리 ▲양구군 양구읍 동수리·공수리·도사리, 동면 임당리·팔랑리 등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는 협의 위탁구역으로 완화됐다.
또한, 양구군 양구읍 비행장 주변에 대한 고도도 완화됐다. 철원군 서면 와수리 일대 1.2㎢에 대해 8m로 제한됐던 고도를 45m로 완화, 50년 만에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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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최복수 행정부지사는 "2022년에도 기업유치 및 관광개발 구역, 취락지역 등을 중심으로 군사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집중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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