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심신미약 상태, 정상 아니었다" 돌 던져 배달원 사망케 한 6급 공무원 측 주장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도로에 가로수 경계석을 던져 달려오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 공무원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는 12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시 6급 공무원 A씨(58)의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정신과 치료 이력을 들며 A씨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진료 기록 등 제출된 자료를 살펴본 후 앞서 피고인이 치료받았던 질병 등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6일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도로 위로 길가에 있던 길이 44cm, 높이 12cm의 경계석을 왕복 4차로 도로 위로 던졌다.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20대 B씨는 이를 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다.
당시 B씨는 음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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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후 대전시는 A씨에 대한 인사 조처로 직위 해제 결정을 내렸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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