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의 부당표시 행위에 '경고' 조치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현대자동차·기아가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또는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표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한 채 표시한 것은 거짓·과장의 표시행위에 해당한고 판단했다.


12일 공정위는 현대차·기아가 자사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과 관련해 이 같이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자신들이 제작·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했다.


공정위는 해당 표시가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하며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형성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순정부품도 법규 기준과 국내외 규격 등을 충족하는 규격품과 비규격품(불량부품, 불법부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규격품인 비순정부품은 부품에 필요한 안전·성능에 관한 시험이나 기준 등을 통과해 그 자체로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현대차·기아는 모든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이 사건 표시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이 사건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규격품을 포함한 그 외의 모든 부품은 품질·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결국 차를 정비·수리하기 위해 부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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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후관리(A/S)용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나아가 해당 시장에서 다양한 부품 제조사들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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