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제2매립장 외곽 수로정비 공사를 불법으로 재하도급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A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업체는 매립지공사와 도급 계약을 맺은 건설사로부터 12억9000만원에 하도급을 받은 상황에서 또 다른 B 업체에 9억5000만원을 받고 일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B 업체는 지난해 4월 말까지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 공사를 초래하는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매립지공사는 또 총 공사금액의 20% 이상을 직접 시공하지 않은 원도급사에 대해서도 인천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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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원도급사와 지난달 15일자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부실 공사를 초래하는 불법 재하도급 행위가 확인되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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