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오는 10일 법원에서 열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을 앞두고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 파일을 다른 피고인 측이 열람은 할 수 있지만 원본 복사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정 회계사 녹취 파일 열람·복사에 관한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날 냈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파일에 제삼자의 진술 등이 있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사생활 침해 등 위험이 크다"며 "수사 및 재판 진행을 위해 열람만 허용할 수 있다"고 의견서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가 아닌 녹음테이프, 컴퓨터용 디스크 등 특수 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검찰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 원본이 아닌 녹취록은 열람 및 등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 회계사는 지난해 9월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자 검찰에 먼저 출석해 자신이 갖고 있던 녹취 파일들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녹취파일들을 기반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자연스럽게 녹취파일들은 사건의 '스모킹 건'이 됐다.


한편 검찰은 의견서에서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통화 기록 등 수사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우려의 입장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은 대장동 재판에 증거 서류로 첨부돼 피고인 및 변호인 측에도 제공됐다.

AD

검찰은 전날 통화 기록 유출 통로로 지목되자 "증거 기록을 열람·등사를 통해 피고인 측에 제공했을 뿐 임의로 언론 등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도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