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 3차 방역지원금 지급
'버팀목 플러스'·'희망회복 자금' 받은 업체는 제외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릉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2차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이하 이행확인서)'를 발급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18일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가운데 방역지원금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은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1월 중 별도 일정 공고에 따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모두 해당하며, 영업 제한을 받지 않은 업종은 개업일 별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해 업체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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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존 '버팀목 플러스'와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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