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2022년 달라지는 것]농지연금 가입 만65세→만60세…농지은행관리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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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농지연금의 가입연령 기준이 내년부터 만 65세에서 만60세로 완화되고,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에게는 우대상품이 도입된다. 최근 투기 논란이 일었던 농지에 대해서도 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은행관리원을 한국농어촌공사세 설치·운영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간했다.

우선 내년 1·4분기 중 농지연금 가입연령이 현행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된다.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 많은 농업인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낮춘 것이다.


저소득 농업인(취약계층)과 영농경력 30년 이상의 장기영농인은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을 도입한다. 저소득 농업인의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 대상자다. 가입연령 완화는 내년 1분기 내에 시행하고, 우대상품은 2022년 1월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올해 투기 논란이 일었던 농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한다. 농지은행 관리원은 전국 농지에 대한 취득·소유·이용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관리하고,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컨설팅 등 지자체 농지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농지정보시스템과 농지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확대해 농지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는 농지정보·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외적 농지 소유·이용, 유휴농지, 농업진흥지역 등에 대한 주기적 조사·분석을 실시해 지자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농지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의 시행일은 내년 2월18일부터다.


4월15일부터는 농지원부가 인별 작성에서 필지 기준으로 전면 개편된다. 그간 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농지)별로 작성하도록 하는데, 이에 따라 그간 작성대상에서 제외됐던 1000㎡미만 소규모 농지도 대상에 포함된다. 법령 시행 후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발급되던 농지원부는 전국 발급이 가능해지고, 발급 기간도 10일이내에서 즉시로 단축된다. 기존 농지원부는 10년 간 보존되므로 이전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 발급받을 수 있다.


농지 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도 강화된다.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를 취득할 때에도 주말·체험영농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공유취득시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내야한다. 1필지 공유소유자의 최대 인원수는 7인 이하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또한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 사항을 제대로 적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내지 않거나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해 공유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하게 된다. 이 내용은 법 시행일인 내년 5월18일 이후 신청해 접수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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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정부는 귀농귀촌을 독려하고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해 내년 12월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여러 기관에 산재된 귀농귀촌 정보와 서비스를 한 눈에 확인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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