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징용 가해기업 일본제철 압류자산 매각명령
전범진 변호사(가운데)와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왼쪽) 등이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의 일본제철을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국내 자산 현금화를 위한 매각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매각 대상 일본제철 자산은 일본제철의 한국내 자산인 피앤알(PNR) 주식이다. 매각 명령이 있어도 일본제철이 즉시항고하면 명령 효력이 정지돼 일본제철 자산이 바로 현금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일본제철이 배상하지 않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PNR 주식 8만1075주에 대한 압류신청을 승인해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PNR 주식 8만1075주는 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5000원에 달한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송달 절차를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이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수차례 반송하자 지난해 6월 1일 PNR에 대한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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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낸 PNR 주식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은 지난해 8월 4일 0시에 발생했으며, PNR 주식 매각 명령에 대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도 같은 달 9일 0시에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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