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순찰차 '차량 탑재형 과속단속' 전방 차량 속도 실시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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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내년 1월부터 일반도로에서 ‘탑재형 과속단속 장비’가 장착된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과속차량 단속이 이뤄진다.


30일 전남경찰청·전남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 장비를 통해 과속차량을 주로 단속했으나, 운전자들이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지나치면 다시 과속운전하는 형태가 빈번했다.

전남 경찰이 이번에 도입한 차량 탑재형 과속단속 장비는 레이더로 전방 차량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고성능 카메라로 번호판을 인식해 즉시 단속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고정식 단속카메라의 한계를 극복하고 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차량의 감속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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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시범 운용 예정으로, 차량 탑재형 단속 장비로 단속된 차량 중 제한속도 40km/h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 처리하고, 40km/h를 초과해 적발된 운전자와 차량에 대해서는 시범 운용 기간에도 원칙대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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