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적표현물, 국가 존립과 안전 위협할 수준이어야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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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부산 지역 청년통일단체 '젊은벗(옛 통일시대 젊은벗)' 대표가 소지한 책자를 이적표현물로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적표현물로 구분하기 위한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할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후 부산에서 창립된 '통일시대 젊은벗'의 대표를 역임하는 등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북한 찬양·고무·선전·동조행위와 이적표현물을 다수 소지를 했다는 혐의를 받아 2013년 기소됐다.


앞선 1심에서는 젊은벗이 이적단체이며 A씨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갖고 있던 '행복한 통일이야기' 등 책자에 대해서도 "반제자주화 투쟁,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가입해 활동한 이적단체가 주장하는 내용들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역시 1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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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법원은 A씨가 갖고 있던 책자에 대해서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추가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만 인정된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대체로 문제가 없지만 A씨가 소지한 자료들 중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책자 '행복한 통일이야기'는 적극적으로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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