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수사무마 혐의로 수사해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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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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