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로 한정됐던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실무연수 기관이 법원과 검찰청 등으로 확대된다. 올초 변협이 연수 인원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데 따른 조치다.


28일 법무부는 변시 합격생들의 연수기관을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변협은 매해 700~800명의 변시 합격자 연수를 맡았다. 변시 합격자는 법률 사무 종사 기관이나 변협에서 실무 연수를 받아야 실질적인 업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변협은 지난 합격자 연수 내실화를 이유로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개정안에는 변협으로 한정됐던 변시 합격자 연수기관을 법원, 검찰청,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연수 기관은 연수를 실시하려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연수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이를 검토해 매년 2월 말까지 당해 연도에 연수를 운영하는 연수기관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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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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