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농촌기본소득' 닻올라…연천군 청산면 선정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연천군 청산면이 선정됐다. 농촌기본소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기본소득 도입 일환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경기도는 28일 오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후보지 4곳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진행해 연천군 청산면을 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 2개월 간 사전 조사를 거쳐 내년 3월께부터 외국인을 포함, 모든 청산면 내 실거주자(11월 말 기준 3880명)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매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을 5년간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1년에 720만원, 5년간 3600만원을 받는 셈이다.
농촌인구 유입 효과를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로 이주하면 농촌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민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을 받는 주민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아울러 도는 농촌기본소득을 받지 않는 1개 면을 선정해 사업 효과를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비교 분석 대상 면 주민에게는 표본 조사 때마다 3만원씩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는 사회실험이다.
도는 시범사업 효과가 입증되면 2단계 사업 대상을 26개 면으로, 최종적으로 도내 101개 전체 면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사업비는 63억2700만원이 편성됐으며, 도와 연천군이 70%와 30%를 분담한다.
이번 사업을 위해 도의회는 지난 10월 관련 조례를 의결했다. 도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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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5일 진행된 1차 전문가 심사에서 연천군 청산면을 포함해 가평군 북면, 여주시 산북면, 파주시 파평면 등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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