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구실 사고 피해자 최대 20억원 보상 받는다
정부, 연구실 안전 관련 법률 등 관련 제도 대폭 개선해 1월1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공공연구소 및 대학 등의 연구실에서 사고를 입었을 때 치료비가 보험금보다 많이 나올 경우 개인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또 연구실 사고 안전 보험의 보상 한도도 최대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연구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연구활동 종사자의 치료비가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치료비의 범위 및 지원절차 등의 기준이 담겨져 있다. 즉 연구 주체의 장(기관장, 총장 등)에게 사고피해 구제노력을 요구함과 동시에 중증 연구실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 보험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즉 연구실 안전 보험의 보상액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 기존에는 본인 부담이 가중되었던 것에서 향후에는 개인 치료비 부담이 없어지게 될 전망이다.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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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또 오는 31일 공포, 시행되는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학생 신분의 연구활동 종사자(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실 안전보험 요양급여(치료비) 최저 보상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20배 상향 조정했다. 이공계 대학(원)생 중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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