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이천 MP 허브터미널에서 근로자들이 택배물품을 분류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이천 MP 허브터미널에서 근로자들이 택배물품을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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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원금 지급분이 낮다는 주장 역시 타사 대비 높은 휠소터(자동분류장치) 시스템 설비 구축으로 분류 작업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 지급분이 낮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016년 업계 최초로 분류자동화 시스템 설치를 시작한 이래 5년 동안 누적 투자비는 약 2000억원에 달한다.


실제 지난해 대한통운이 측정한 자사 택배기사 1인당 평균 매출은 8518만원, 순소득은 6489만원으로 수수료 배분에 따른 임금 인상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택배노조가 초과이익금을 당초보다 500억원을 줄인 3000억원으로 수정한 것도 이같은 상황을 일부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가 독소 조항으로 지목한 당일배송, 주6일제, 터미널 도착 상품 무조건 배송 등도 어폐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해당 조항이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합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표준계약서의 추가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조 측은 당일배송과 주6일제 시스템이 택배기사 과로사의 주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측은 당일배송 시스템은 정오 출근해 8시간 근무가 가능하며, 소비자와의 사회적 합의가 전제하지 않은 주5일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터미널 도착 상품 무조건 배송은 비(非)규격 택배 상품에 관한 것으로 우선 배송 후 추가요금을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택배업계는 오히려 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명절, 연말 연시에 맞춰 소비자의 상품을 볼모로 무리한 파업 강행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이번까지 올해에만 총 4번째 총파업을 단행했다. 노조는 올해 1월29일 설 명절을 2주 앞두고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며 총파업에 나섰고, 6월9일(2차), 10월30일(3차)에도 각각 총파업을 단행했다.


대리점 내 부분 파업까지 추산하면 연중 파업 횟수는 더 늘어난다. 지난 2월 창녕지회 조합원 해고 철회 요구 파업, 7월 성남지회의 대리점과 소속 택배기사의 갈등으로 불거진 부분 파업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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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금번 파업은 방역 강화로 인해 온라인에 의한 생필품 수급 의존도가 높아진 국민들의 생활에 극심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택배노조가 특정 개별기업을 빌미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피해를 불러올 명분 없는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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