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관리 허술 광주·전북경찰청 '경고요구'
대상자 정보 누락·스마트워치 기기번호 등록 누락 등
중요사건 관리에도 허점
예산절감 우수사례도 선정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최근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과 송파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등 경찰의 신변보호 관련 문제가 지적된 가운데 일부 시도경찰청이 신변보호 대상자를 허술히 관리하다가 ‘옐로우카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8월30일부터 9월17일까지 광주경찰청과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진행한 종합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경찰청은 감사를 통해 확인된 부적정한 업무 처리 등 17건에 대해 처분을 요구했고, 4건의 모범사례를 선정했다.
먼저 처분 요구가 된 사안을 보면, 두 곳 모두 사건피해자 등 신변보호 업무를 부적정하게 했다가 경찰청으로부터 경고요구 및 통보를 받았다. ‘피해자보호·지원 매뉴얼’ 등에 따라 신변보호대상자에 대한 112시스템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대상자 정보를 누락하거나 스마트워치 기기번호 등록을 누락하는 등 기본적인 관리에서 허점이 발견된 것이다.
중요사건 관리에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경찰은 올해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책임수사 확립을 위한 사건 보고·관리를 한층 강화했는데, 중요사건에 대한 경찰서장 결재 등 처리가 미흡한 점과 경찰서 경제팀장 역할 재정립 등 관련 정책 이행도가 저조한 점 등이 지적돼 주의·통보조치됐다. 광주청의 경우 피해신고가 있을 경우 사건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수하고 수사사항을 등록해 관리해야 하는데, 사건접수를 하지 않고 임의로 수사를 진행·종결하는 등 부적정한 수사업무 처리도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아울러 두 시도청 모두 아동·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 영상녹화를 하고 파일을 보존·관리해야 함에도 PC 관리를 소홀히 한 점과 성폭력 피해자에게 권리안내 동영상의 인터넷주소(URL) 고지를 소홀히 한 점이 지적돼 주의 및 주의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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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모범사례의 경우 광주청에서는 ▲준법정보활동 체계 강화 노력 ▲지휘차량 TV송출방법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이, 전북청에서는 ▲석면철거공사 설계비 예산절감 ▲경찰관 드론자격증 취득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이 각각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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