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 수도권 5억→7억원 한도 상향 … 지방은 3억→5억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수습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전세자금보증의 임차보증금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HF공사는 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을 수도권 기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오른다.
보증금 요건 상향은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뤄졌다.
개정사항은 새해 3일 이후 신규 전세계약자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공사 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타기관 보증을 이용 중인 고객도 적용 시점 이후 전세계약을 갱신하면 공사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대출금의 최대 보증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2억원으로 유지된다.
전세보증은 고객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에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된다. 대출금리와 보증료의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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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우 사장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상품 개발과 제도개선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수습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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