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결산 배당 받으려면 28일까지 거래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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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12월 결산인 상장법인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오는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의 행사를 위해서는 금년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28일 매매분의 경우 올해 마지막 결제일인 30일에 결제가 이뤄진다

31일에는 증권 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이 모두 휴장한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31일까지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 31일 오전까지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 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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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은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해야 한다”며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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