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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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 "모두 공익적 활동을 위해 뛴 내용"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출범식 축사 도중 이 후보의 정치 입문 배경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 입문 계기가 감동이다. 입신양명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성남의료원 건설을 위해 20만 시민의 서명을 받아 성남시의회에 성남시 의료원을 지어달라고 조례제정을 청구했으나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성남시의회가 조례청구안을 47초만에 기각시켜버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울부짖는 시민과 함께 소란을 피웠다고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전과를 얻은 것이 국민의힘이 비난하는 전과 4개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또 이 후보의 '공무원 자격 사칭' 전과에 대해 "분당 파크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방송 PD랑 같이 논의하다 PD가 검사를 사칭했는데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몰렸다는 게 전과 두 번째"라며 "저도 같은 전과 공범인데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나눠줬다는 게 선거법 위반이다. 제가 화가 나서 국회의원이 돼 법을 바꿔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에 대해서는 "지하철역이라고 하면 표 끊어서 개찰한 곳부터 지하철역이고 지하보도 공유공간에서 명함 나눠준 게 무슨 죄가 되겠냐"며 "그래서 지금부터는 죄가 안 되는데 그게 전과 세 번째"라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음주는 물론 잘못했지만 음주도 제보자 얘기 들으러 뛰어가다가 급히 가는 마음에 했다는데 전과 내용을 보더라도 공익적 활동을 위해 뛴 내용"이라며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건 이전과 다를 것이다"고 이 후보를 감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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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후보는 △공무원 자격 사칭(2003년, 벌금 150만원) △도로교통법 위반(2004년, 벌금 150만원) △특수공무집행방해(2004년, 벌금 5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2010년, 벌금 50만원)의 전과 기록이 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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