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유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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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태어난 지 3일 된 신생아를 산후조리원에 버리고 도주한 30대 부모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2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 유기·방임)로 사실혼 관계인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6일 제주시 한 산후조리원에 "잠시 집 정리를 하고 오겠다"며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C군을 맡기고 잠적했다.


산후조리원 측이 약 두 달 넘게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B씨는 자녀 양육 책임을 회피하고 시설 이용료도 내지 않았다. 이름도 지어지지 않았던 C군은 한동안 산후조리원 직원들이 자비를 들여 돌봐온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산후조리원 측은 지난 4월26일 A씨와 B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은 지난 19일 경기도 평택에서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렸고 당장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2019년 10월에도 첫째를 낳아 산후조리원에 맡기고 잠적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첫째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생후 6개월 이내에 필요한 필수 예방접종 등을 하지 않은 혐의로 A씨와 B씨를 기소하기도 했다.


두 아이 모두 현재까지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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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씨가 전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황에서 낳은 첫째 아이의 경우 현행 민법상 전남편의 아이로 등록해야 한다. 민법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씨는 전 남편과 지난 3월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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