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서 위증' 군 지휘관, 무죄 선고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1980년 5·18 당시 광주에 온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송진원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두희)은 23일 선고공판에서 송씨(9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2019년 11월11일 고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1심 재판에 출석해 5·18 당시 '광주에 오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헬기사격은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반드시 규명해야 할 사안인데, 너무 무책임한 진술로 혼란을 부추겼다"며 송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송씨 측은 "41년전 일이라 기억을 전혀 못하고 있었다"며 "1심 선고 이후 군 자료를 보고 광주를 다녀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변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이 아니란 취지의 주장을 한 송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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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진술을 하기는 했지만, 당시 증인신문은 기억 부분에 해당하는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하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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