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데이 때 이태원서 불법 촬영 혐의…외국인 검찰 송치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핼러윈데이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고릴라 인형탈을 쓰고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달 3일 외국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31일 이태원의 한 골목에서 고릴라 탈을 쓰고 분장을 한 채 '바니걸' 복장을 한 여성의 뒷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했으나 영상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녹화가 아니라 영상 통화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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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저장장치가 있는 기계로 촬영하는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본 판례 등을 검토해 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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