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장 A씨, 첫 재판서 불법촬영 혐의 등 모든 혐의 인정
좌변기 위 각티슈에 소형카메라 설치하는 수법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초등학교 교장이 혐의를 인정했다.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초등학교 교장이 혐의를 인정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초등학교 교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준영)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57)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장 질문을 받고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에 대해선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인 A씨는 지난 10월26∼27일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 내 좌변기 위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각 티슈를 올려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10월에는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상태로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A씨는 비슷한 시기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11차례에 걸쳐 교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여직원 화장실에서 소형 카메라가 설치된 각티슈가 발견됐다. 사진=경기교사노조 제공

경기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여직원 화장실에서 소형 카메라가 설치된 각티슈가 발견됐다. 사진=경기교사노조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


A씨의 이같은 범행은 지난 10월27일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AD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 관리자인 A씨가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같은달 28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21일 열릴 예정이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