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외화유동성 등 외화보험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외화보험, 투자성 상품에 준하는 규제 적용…실수요자 중심 판매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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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외화보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고, 꼭 필요한 소비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체계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외화보험은 손실가능성이 있는 보험상품으로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합성원칙은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춰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한다. 적정성원칙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춰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확인한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중심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적합성 조사시 실수요 여부를 충실히 확인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환율변동 시 보험료·보험금·해지환급금을 수치화해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화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적발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외화보험 판매 전 최고경영자(CEO) 책임 하에 외화보험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충분히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한 후 판매하고, 불필요한 보험 가입 등 피해 방지를 위해 고령자가 외화보험에 가입시 지정인에게 손실위험 등 중요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환위험 노출기간이 긴 외화종신보험의 경우 과도한 마케팅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필요에 의해 가입할 수 있도록 모집수수료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화종신보험의 모집수수료가 감소해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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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범규준 마련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내용은 우선 추진하고, 법령 및 규정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것"이라며 "판매절차 강화 및 판매책임 제고 관련 내용은 법령 개정 이전에도 모범규준 마련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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