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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고삐 죄는 경찰…'불법 유흥시설' 일주일간 25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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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24건
유흥업소 특별단속 계속

불법영업 유흥시설 단속 자료사진.

불법영업 유흥시설 단속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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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중단되고 방역 수칙이 강화되면서 경찰이 방역 고삐를 다시 죄고 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등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이달 13~19일 일주일간 불법 유흥시설 32곳을 단속해 253명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방역수칙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24건·2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위생법 위반이 1건·30명, 음악산업법 위반이 7건·7명이었다.

지난 17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유흥주점은 비밀통로를 이용해 일반음식점으로 손님과 종사자를 이동시켜 영업하다가 업주 등 30명이 적발됐고, 15일 오전 2시30분께 인천 계양구 소재 유흥주점 3곳은 문을 잠근 후 몰래 영업하다가 18명이 단속됐다.


경찰은 지난 7월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불법 유흥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총 적발 건수는 1476건·1만1213명으로 24주 만에 단속인원 1만1000명을 넘어섰다. 위드 코로나 시행 이전에는 매주 평균 72건·570여명이 적발됐는데, 지난달 유흥시설 집합금지가 해제된 뒤 6주 동안 매주 평균 36건·211명 적발로 단속 건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


다만 이달 들어 불법 유흥시설 관련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인원은 첫째주 191명, 둘째주 242명으로 늘어났다. 일부 실내 유흥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수십 명이 춤을 추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방역심리가 무너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18일부터 방역수칙이 강화돼 유흥시설 운영 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됨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경찰은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하고 ▲무허가 영업 ▲위반업소 재영업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기타 방역수칙 위반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 위반 등 불법영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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